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5마372, 373

선고일자:

1995090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 나.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 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617조 제2항, 제617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7.30. 자 94마1107 결정, 1995.4.25. 자 95마35 결정 / 나.다. 대법원 1989.10.31. 자 89마237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망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5.2.3. 자 94라261, 2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의 효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들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7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유치송달이 적법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사유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의 하자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입찰기일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위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입찰기일 통지는 그 발송시에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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